차용증 양식 hwp word excel 무료 다운로드 4종

친구나 지인 가족간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 양식입니다. 한글 hwp, 워드(word) doc, 엑셀(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총 3가지를 원본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차용증이란? 뜻과 의미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게 될 때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빌려주게 된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 내에는 빌리게 된 대여금(금액), 빌리게 된 시점, 갚게 될 날짜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된 문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돈을 빌리게 된 사람)에게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는 차용증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동시에 차용인 또한 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갚아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양식설명 : 온라인 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가지 서식을 모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무이자 차용증 용도 또는 친구, 가족간 또는 부모자식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서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양식 hwp, doc, xls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연대보증인 각각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란 채무자와 연대를 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보증을 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용하게 될 목적을 간단하게 입을 하고 차용금액과 변제 조건에 대해서는 표 안에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원금은 빌리게 된 금액을 기입하고 이자 연 몇 퍼센트인지, 이자 지급일은 매월 몇 일인지, 원금 변제일과 지연 손해금에 대한 %까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차용을 하게 될 때 연대보증인이 있고 이자, 지연 손해금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이익 상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게 될 날짜 이전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양식입니다.

차용증 양식2

두번째 서식은 원금변제기와 이자율, 이자지급일,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작성하는 채무 변재 방법 란이 있는 차용증입니다. 여기에서 원금변제기란 원금을 변제하는 기간을 나타내며 주로 1년, 2년, 3년 단위로 연도와 월 일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때 갚지 않아 지연에 대한 손실금을 추가적으로 받고자 할 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3번에 보시면 ‘원금 및 이자를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일 00%의 이자율에 대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지체하는 횟수에 따른 이자율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에 필요한 비용 또한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있어서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차용을 줄 수 있는 문서라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3

만약 변제일이나 이자, 지체일, 보증인 등 복잡한 내용이 싫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간결한 차용증입니다. 따라서 서식 내에도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0부로 하고 매월 00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한다’라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00부’란 월 이자를 의미하며 1부는 월 1%, 2부는 월 2%, 3부는 월 3%, 4부는 월 4%, 5부는 월 5%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사체 이자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법정 이자율이 최고 20%이기 때문에 월 1부, 2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소 높다고 생각되면 위의 문장에서 ‘월 0부’ 부분을 ‘연 00%로’ 수정한 뒤 채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서 양식

마지막으로는 검은색 테두리 안에 상기 빌린 금액에 대해서 차용하는 금액, 이자는 월 몇 부로 할 것인지, 지급 날짜와 원금 변제 날짜를 작성하는 차용증서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작성하고 서명 싸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고 해서 돈을 빌리게 된 채무자에게 고지 없이 찾아가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나 소액 심판,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할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약 소송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까지 고려를 해야한다면 차용증 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어음공정‘을 받은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음 공정? 채무자가 돈을 빌리게 된 채무자에게 언제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받아주는 일종의 약속 어음.
  •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 때 계약을 의미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빌리는 사람은 일정한 기일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계약. 일종의 채권 계약.

따라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작성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신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얻고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되는 자료가 되셨길 바라며 작성부터 변제까지 모두 순조롭게 처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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